5. 애터미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?(실업급여 등)
애터미에 가입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
실업급여나 정부지원, 겸직을 금지하는 직장의 경우 그 근거가 "별도의 수익이 발생하는가"입니다.
애터미는 가입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나 겸직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(단, 일부 국가공무직이나 이사직의 경우 다단계 가입만으로 제제가 있을 수 있음. 사내 규정 확인 필요.)
애터미에서 수익이 생기려면 하위 좌,우로 회원이 있어야 하고 하위회원으로부터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어야 합니다.
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정부지원, 직장 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"소비자회원"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소비자 회원에서 다시 일반회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